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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자가 마련이 어려운 시국이다 보니 요즘에는 전셋집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으나, 이마저도 마냥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 따른 부담을 낮춰줄 대안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바로 lh공공임대주택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장점과 함께 자격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는 평균적인 전세 시세 대비 대략 80% 이상 더 저렴하게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단 부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주거 제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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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종류 및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 임대기간 : 30년
  • 보증금 및 월세 시세 : 주변의 60~80% 수준
  • 계약 : 2년마다 갱신
  • 다양한 특별 공급 적용
  • 자격조건 : 소득 2~4분위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총자산 2억 9천 2백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전용 60m2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월평균 소득 70%이하

.전용 85m2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영구임대주택

  • 임대기간 : 50년 장기 임대
  • 보증금 및 월세 시세 : 주변의 30% 수준
  • 계약 : 2년마다 갱신
  • 자격조건 : 월평균 소득 70%이하,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 계층

행복주택(2030세대)

  • 임대기간 : 입주자에 따라 최대 30년 까지
  • 보증금 및 월세 시세 : 주변의 60~80% 수준
  • 계약 : 2년마다 갱신
  • 대상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 자격조건 : 공급면적 60m2 이하소득 2~5분위 (총자산 2억 9천 2백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공공임대(분양)

  • 임대기간 : 5년 or 10년
  • 보증금 및 월세 시세 : 주변의 90% 수준
  • 다양한 특별 공급 적용
  • 자격조건 : 소득 3~5분위 (총자산 2억 1천 5백 5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전용 60m2 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월평균 소득 100%이하

.전용 60m2 이하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이하

.전용 60m2 이하 신혼부부 잔여공급, 생애최초 잔여공급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장기전세

  • 임대기간 : 20년
  • 전세금 시세 : 주변의 80% 수준
  • 다양한 특별 공급 적용
  • 자격조건 : 소득 3~4분위 무주택구성원 (총자산 2억 1천 5백 5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전용 60m2 이하 공급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월평균 소득 100%이하

.전용 85m2 이하 공급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이하

신혼희망타운

  • 분양 방식 또는 장기 임대 방식
  • 대상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 자격조건

.분양형 : 공고일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6개월이상, 6회 이상 납입 조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총 자산 3억 700만원 이하

.임대형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전까지 입주자 저축 가입 사실증명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총자산 2억 9천 2백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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